기전문화연구소(畿甸文化硏究所) 규정 |
(Regulations of IKCS) |
제 정 1974. 1. 1 5차개정 2020.11.30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Institute for Kijeon Cultural Studies, IKCS,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경인교육대학교 안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전지역(畿甸地域, 현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일원)을 주된 공간적 범위로 하며 1천여 년에 걸쳐 축적된 지역문화와 문화경관의 조사·발굴·연구·교육을 수행하고 한국문화의 보존·발전과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 증진이라는 가치 구현에 기여한다. |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전 지역의 지역문화와 문화경관에 관한 조사·발굴·연구·교육 및 한국문화의 보존·발전과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 증진에 관련된 연구 2. 학술지 『畿甸文化硏究』 (Journal of Kijeon Cultural Studies) 발간 3. 기전문화 연구총서 간행 4.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5. 국내외 지역문화 연구 기관이나 관련 단체와의 연구 성과 및 정보 교류 6. 기타 기전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업 |
제5조(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본 연구소에 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둔다. |
1. 전임연구원은 연구 경력과 역할에 의거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2. 객원연구원은 외부 인사로서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력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임원) 본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소장 1인 2. 부장(학술연구부장) 1인 3. 사무간사 1인 |
제7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
① 본 연구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1. 소장은 기전지역의 지역문화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역사학, 지리학, 국문학, 민속학 등의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본 대학교의 전임 교수 중에서 직전 임원진의 호선으로 임명한다. 2. 학술연구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임원진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3. 사무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임원진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학술연구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분장 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홍보, 출판, 회계 사무와 기타 일반서무를 처리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1. 본 연구소의 운영에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나 부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제반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畿甸文化硏究』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진이 연구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