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畿甸文化硏究』 편집규정 | |||||||||||||||||||||||||
(The Rules of Editorial Board of 『JKCS』) | |||||||||||||||||||||||||
제 정 2016. 10. 31 1차개정 2020.11.30 |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畿甸文化硏究』 편집규정’이라 한다. |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기전문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畿甸文化硏究』(Journal of Kijeon Cultural Studies, JKCS)’ (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제2장 편집위원회 | |||||||||||||||||||||||||
제3조(설치) 본 연구소는 연구소 규정 제 10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
제4조(구성) |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
제6조(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3장 투고 | |||||||||||||||||||||||||
제7조(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지리, 역사, 인물, 문학, 민속을 비롯한 기전지역(畿甸地域, 현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일원)의 지역문화와 한반도의 지역문화에 관한 성과물이나,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 및 그 교육에 관련된 학술적 성격의 원고를 투고하는 자로서 직업과 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제8조(투고의 종류 및 양) | |||||||||||||||||||||||||
① 투고의 종류는 논문, 자료,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 |||||||||||||||||||||||||
가. 논문 : 창의적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비롯한 연구 동향 및 전망을 학술 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 |||||||||||||||||||||||||
나. 자료 : 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지도, 그림, 조사기록, 통계 등의 자료. | |||||||||||||||||||||||||
다. 비평 : 저서, 비평, 논문, 서평 등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 및 반론. | |||||||||||||||||||||||||
라. 서평 :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 |||||||||||||||||||||||||
② 논문은 기존의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
③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 자료·비평은 50매 이내, 서평은 2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초과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제9조(투고일)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가 많을 때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 |||||||||||||||||||||||||
제10조(원고 집필 요령) | |||||||||||||||||||||||||
① 논문은 제목, 저자, 국문요약, 본문, 사사,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 |||||||||||||||||||||||||
② 논문의 원고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③ 모든 논문은 5개 내외의 주요어(key words)가 포함된 400자 내외의 한글 초록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 초록을 각각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에 첨부한다. | |||||||||||||||||||||||||
④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국문용어 뒤에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용어에 한하여 괄호 안에 넣는다. | |||||||||||||||||||||||||
⑤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
1 1) (1) ① | |||||||||||||||||||||||||
⑥ 모든 주는 각주 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순 인용의 경우에는 해당 용어나 문장 끝에 제시한다. | |||||||||||||||||||||||||
⑦ 모든 인용문헌에는 저자와 발표연도를 반드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힌다. | |||||||||||||||||||||||||
⑧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 |||||||||||||||||||||||||
가.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문헌, 영어문헌, 기타 외국어 문헌의 순으로 하며, 한국어문헌과 일본어·중국어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字母音)순으로 하고, 영어문헌 및 기타 외국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국내 고문헌은 참고문헌의 첫머리에 오도록 한다. 나.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 를 기입한다. 다.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라. 그 밖의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畿甸文化硏究』 투고규정 제3조의 내용을 따른다. | |||||||||||||||||||||||||
예)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한국학술정보 영인본) 전종한, 2014, “『朝鮮の聚落』을 통해 본 한국 宗族村落의 기원과 분포,” 한국문화역사지리, 26(2), 63-82. 김 호, 2013,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서울: 책문. 와쓰지 데쓰로우(박건주 옮김), 1993, 풍토와 인간, 서울: 장승. Grant, C., 2012, Analogies and Links between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Journal of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2), 153-16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검색년월) | |||||||||||||||||||||||||
⑨ 필자의 소속은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첫 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과 직위 앞에 기재하고,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논문의 최초 투고일과 최종 접수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 |||||||||||||||||||||||||
⑩ 투고되는 모든 논문, 자료, 비평, 서평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명과 직위를 밝혀야 한다. | |||||||||||||||||||||||||
⑪ 논문의 연구책임자는 제일 앞에, 공동연구자는 그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그 다음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논문의 마지막 쪽에 ‘교신’이라 적고 저자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팩스번호의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 |||||||||||||||||||||||||
⑫ 그 밖의 사항은 「기전문화연구 투고 규정」을 따른다. | |||||||||||||||||||||||||
제11조(그림과 표의 작성) | |||||||||||||||||||||||||
① 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② 그림(Figure)과 표(Table)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제목과 설명은 국문판의 경우에도 구문으로 할 수 있다. ③ 그림과 표의 크기는 저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⑤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필자가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 |||||||||||||||||||||||||
제12조(원고 제출 등) | |||||||||||||||||||||||||
① 논문, 자료, 비평, 서평은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투고시스템(www.kijeon.re.kr)에 탑재한다. ② 논문을 제외한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인쇄시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⑥ 인쇄된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경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⑦ 별쇄는 필자의 요청에 따라 10부 단위로 제공하며, 그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⑧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제4장 논문심사 | |||||||||||||||||||||||||
제13조(논문심사평가) | |||||||||||||||||||||||||
①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과 비평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심사 절차와 심사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
제14조(심사 절차) | |||||||||||||||||||||||||
① 1차 심사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편집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되, 투고자가 탑재한 <KCI 유사도검사지>의 다음 내용을 근거로 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한다. | |||||||||||||||||||||||||
가. <KCI 유사도검사지>의 검사 설정 대상: 목차, 인용 문장, 출처 및 참고문헌을 제외한 ‘본문’에 한정하며, 5어절 이상 연속하여 일치하는 경우 유사 의심 영역으로 처리한다. 나. <KCI 유사도검사지>의 원고 탈락 기준: 유사도 10% 이상인 투고 원고는 1차 심사에서 탈락(게재 불가)으로 처리하되, 편집위원회가 정성적 평가를 가미하여 탈락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
② 2차 심사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 |||||||||||||||||||||||||
③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었을 시 2차 심사위원 중 1인에게 재심사를 위촉하여 그 판정 결과를 따른다. | |||||||||||||||||||||||||
제15조(심사위원 선정) | |||||||||||||||||||||||||
①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② 2차 심사위원은 상임 심사위원(편집위원) 1인과 해당 분야 권위자로 인정되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6조(심사 기준과 판정) | |||||||||||||||||||||||||
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가.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나. 연구방법의 타당성 다. 논리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라. 연구결과의 기여도 마.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 |||||||||||||||||||||||||
② 논문심사결과 처리표에 1차 심사를 표기하고, 그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이 투고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 |||||||||||||||||||||||||
③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된다. 특히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제17조(심사의 익명성) | |||||||||||||||||||||||||
①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
제18조(심사비) | |||||||||||||||||||||||||
① 논문을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 |||||||||||||||||||||||||
제19조(심사 결과의 처리) |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심사평가서)의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가’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2차 심사 후 ‘논문심사 결과 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④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 |||||||||||||||||||||||||
논문심사 결과 처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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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발행 | |||||||||||||||||||||||||
제20조(발행 횟수와 일자) 학술지의 발행 횟수와 일자는 연 2회(6월 말일과 12월 말일)로 한다. | |||||||||||||||||||||||||
제21조(특집호)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 |||||||||||||||||||||||||
제22조(발행 부수 등)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1.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